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주거제도인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조거에 부합이 되어지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을 위한 주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죠. 자 그럼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 규모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85m2이하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85m2 초과를 하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는 아니어도 되며, 만 1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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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