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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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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평택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과 평택시 관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의 협력기업입니다.

단,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기재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관내 협력기업 간 사업 지원은 불가하며 신규 협력기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관내 기업 간 사업화 과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총 비용의 70%로, 기업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와 한도 초과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E-MAIL : shadmoon@gbsa.or.kr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 전화번호 : 031-651-7162

마무리

「2023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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