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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소주/맥주
유튜브@ 2019. 12. 2. 03:00
음주운전 처벌기준 (소주/맥주)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명절이다보니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술을 먹기도 하실거에요.
이럴때에 더욱더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될텐데요!
온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한잔 두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한두잔으로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인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 기준이 되어집니다.
보통성인남자 기준으로 보자면
소주는 2잔,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의 경우에 처벌기준에 부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올수 있는데요.
한잔만 마셔도 해독 능력에 따라 0.05%이상이 나올수도 있죠.
우선 알콜 농도에 대한
행정 처벌인데요.
우선 형사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버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면
벌금또한 어마어마하죠 !!
0.05% 이상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0.1~0.2%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별금이 나오며,
0.2%의 경우에는 1~3년 또는 500만원 에서 1천만원 까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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