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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원주시 소재지에 있는 소상공인 중 행정명령 이행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대상 기준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여행사·이벤트 업종,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대상은 원주시 소재지에 있어야 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체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신속지급되며, 희망회복자금 누락자는 확인지급 절차를 거칩니다.
  • 확인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기한과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지원금은 개별 계좌로 입금되며, 원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링크

 

원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원주시에서는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원래 예정된 지원금은 6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특례보증도 추가로 30억 원 발행한다.
  • 이자차액 지원도 상향 조정되어, 2분기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6%로 지원한다.
  • 신청 대상은 원주시 소재의 개인 사업자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 지원 대상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다.
  • 신청은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하며, 융자금과 특례보증의 총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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