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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협 조합원 가입 및 세제혜택, 보조사업 참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방법 2.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3.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방법

  •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 메뉴에서 등록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후 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오프라인 발급 방법

  •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 검색을 사용합니다.

 

문의사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정 추진과 정책 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경영정보와 농지(임야) 면적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발급에 대한 정보

  • 농업인확인서는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의 정의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그 목적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임업)인이 융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은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 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과 조건

  • 등록 대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 대상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 점유나 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과 축산물이 포함되나, 품종명이 아닌 품목 등은 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방법과 정부24를 통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방법은 해당 시스템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에서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정부24를 통한 발급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 문의 전화번호: ☎ 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공식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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