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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안내
유튜브@ 2023. 9. 8. 17:4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3년에는 기초연금에 변경 사항이 있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많이 있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중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조건 변경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지급 조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지만, 23년에는 각각 202만원, 323.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변경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본 소득평가액을 활용하여 최종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조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제안
2023년에는 윤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해당되며, 일부 조건하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만원 318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이 지급됩니다. 두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20%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구는 상황에 따라 환산되며 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50%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통장사본, 제공동의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제외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할 소에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