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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방법
유튜브@ 2023. 9. 17. 10:0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적용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노령연금'의 변화와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변경 사항
2023년에는 노령연금의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가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2만원 이하일 때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1958년생부터 해당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2,020,000원과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감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최대 32만 원이나,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뉴스 등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경우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혜택인 기초노령연금.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보세요.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참고 표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금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