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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 방법
유튜브@ 2023. 9. 22. 10:37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한 보험료 납부로 발생하며,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관련된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과다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한 금액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한 조회 및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어플 설치
- 어플 홈에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메뉴 선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진행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초과분은 가입자에게 환급됩니다.
- 과납부, 오납부된 본인부담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확인 후 환급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환급: 환자가 모두 부담 후 초과금을 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기반합니다.
- '23년 기준 상한액은 780만 원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해제 시,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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