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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유튜브@ 2023. 9. 23. 11:23
최근 창원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수당을 통해 경영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2020년 4월 27일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으로서 누비전 가맹점 등록이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 정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기업(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이 지원 대상이며, 업종별 제한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창원시 누비전 안내
누비전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24시간 운영되며, 마감일은 18시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 2020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020년 신규 창업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금액
각 업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다수 사업장 운영 시에는 대표 사업장에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유흥, 도박, 사행성업종과 폐업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까지 소요 시간
신청·접수 → 취합·심사 → 선정·지급 과정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경영안정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 사본
- 방문 신청시: 경영안정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20년 신규창업자는 매출액자료와 상시근로자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주요 업종별 지원 기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 8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1차 금속, 전기장비, 가구, 금속가공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디지털화 도입 지원
디지털 기기 도입 지원 내용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도입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업체별 공급가액의 70% 내 최대 200만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지원 대상 및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점포
- 최근 3년 중기부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받은 경우 제외
-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추가 정보 확인 및 문의
- 상세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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