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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수시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일상 회복 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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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

  •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 대상자는 2022.07.01(금) 공고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여수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이며,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여수시 지역화폐 앱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 신청 기간은 2022.08.29(월)부터 2022.09.23(금)까지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0

     

  • 신청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여수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여수시에서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30만원을 8월 29일부터 모든 여수시민에게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22년 1월에 지급된 20만원에 추가로 주어지며, 총 규모는 842억원입니다. 대상, 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입니다.
  • 내국인 외에도 여수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

 

금액

  • 30만원으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여수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서 서명),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09시~18시까지 약 한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 첫 주에는 5부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집니다.

 

사용처

  • 여수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6400여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가맹점 정보는 여수시 홈페이지나 '여수상품권가맹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수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일

대상

1월 24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6

1월 25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7

1월 26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3, 8

1월 27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4, 9

1월 28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5, 0

2월 3일(목) ~ 2월 25일(금)

전 시민 가능

 

대리인 유형 및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신청서 서명)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 위의 3가지 서류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여수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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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여수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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