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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 더 알아보세요
유튜브@ 2024. 5. 30. 12:19
의료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소득세 공제 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관리 비용을 일정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TOP 5
항목 |
내용 |
2020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료비 공제 가능 |
보험료 소득공제 |
보험료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까지 공제 가능 |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 |
소득세 공제의 장점
소득세 공제 를 통해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유아자녀양육비 세액공제, 장애인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방법
소득세 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공제 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공제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소득세 공제 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세 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소득세 공제 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절차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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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료비 공제 가능 |
보험료 소득공제 |
보험료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까지 공제 가능 |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
유아자녀양육비 세액공제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장애인부양가족 세액공제 |
장애인인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경로우대 세액공제 |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산재보험료 세액공제 |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 |
기본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추가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 |
연금계좌 납입금액 |
세액 공제 가능한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 |
기부금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세액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세액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