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평택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과 평택시 관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의 협력기업입니다. 단,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기재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관내 협력기업 간 사업 지원은 불가하며 신규 협력기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관내 기업 간 사업화 과제비를 지원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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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22:27